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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A] 부가세 신고 절차② - 더존 부가세신고자료 업로드 및 각 명세서 마감2

free초이 2024. 10. 23. 23:39

5. 외항. 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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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람표 메뉴 > 새로불러오기

 

1) 우측 상단 새로 불러오기 > 과세유형: 영세/수출 중 선택

2) 아래와 같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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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람표 메뉴

 

3) 어떤 경우 작성해야 할까?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란?

 → 영세율 매출인데 '외항 선박, 항공기'에 공급한 경우 이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통수출면장은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할 것이고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란에 기재할 것이다.

 → 하지만 선적확인서는 수출면장도 구매확인서도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기재하는데, 이때 외항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추가로 이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6. 영세율매출명세서

더존-영세율매출명세서-메뉴
더존 영세율매출명세서 메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만 보면 아래와 같다.

1) 직접수출 : 수출신고필증 건

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건

3)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에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항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적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건 - [외항. 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기재분

 

 

7.  그 외 각종 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1)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더존-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메뉴
더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메뉴

① 우측 상단 불러오기

② 불러온 내역과 계정별원장 및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맞는지 대조해 본다.

③ 자산구분이 맞는지 (예. 차량운반구 or 기타감가상각자산) 장부에 계상했던 계정과목을 보고 잘 구분해서 넣어준다. > 마감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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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메뉴

 

① 우측 상단 불러오기 :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올 것이다. 보통 임대계약은 연단위이고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불러온 대로 내역만 확인하고 마감하면 된다.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불러오기가 아니라 새로 입력해 준다.

 

 

8. 매입세액불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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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매입세액불공제내역 메뉴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혹은 수리 등의 건이 있으면 기재한다.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거래처 식사 대접, 골프 등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다. 

  →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결제한 카드매입내역에서 따로 빼주기 위해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따로 기재하는 것이다.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카드매입분은 경비처리만 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공제처리할 필요도 없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접대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공제받고 있기 때문에 불공제 내역에 기재해야 할 것이다.)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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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메뉴

 

1) 상단 불러오기 >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다.

2) 법인카드 사용분이라면, 유형은 '사업용' 선택한다. (단,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사용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3)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인지, 카드번호가 맞는지 잘 확인한다.

     법인의 경우 사용하는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가 많은데, 카드 번호 등 혼동이 없게 잘 보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