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가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더존 각 메뉴를 이용하여 자료를 업로드하고 각 명세서 및 부속명세서를 마감해 보려고 한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1) 더존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 > 더존 장부상 매입/매출 내역 및 합계가 국세청 홈택스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 외" 부분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면세 매출, 매입이 있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메뉴에도 들어가서 국세청과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다.
2. 수출실적명세서
1. 더존 > 수출실적명세서 > 우측 상단 > 엑셀내려받기 > 양식 다운
2. 국세청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엑셀다운
3. 1번에서 다운로드한 더존 엑셀 양식에 2번에서 다운로드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저장한다. 이때, 인보이스 등 국세청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건은 직접 입력해 준다. (*1~3번 과정은 이전 글 부가세신고절차 1에서 이미 했음)
4. 더존 > 부가가치세 > 수출실적명세서 > 엑셀 불러오기 > 마감
3.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란 무엇인지 책에서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다.
1) 개별소비법상 수출면세적용분
2) 또는 첨부서류의 전산제출 사업자
더 자세히는 아래와 같다.
즉, 1) 개소세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개소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수출신고필증 등의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하여 부가세신고 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싶은 경우 또는 2) 영세율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 우리회사는 수출건에 대해 대부분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만 취급하고 있다.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 모두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수출실적명세서]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만 작성하면 된다.
→ 하지만 간혹 선적확인서 등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는 경우, [이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기재하면 된다. 사유는 2) 영세율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다.
*사례) 만약, 해운회사(선주사) 소유의 배(BB123호)에 납품을 했다는 것
→ 해운회사 소유의 배 (국내) 이지만 외국출항하면 영세매출로 보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외국출항여부를 입출항 날짜로 확인해야 한다.)
→ 보통 간접수출할때 구매확인서 발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업체에 납품하더라도 그 업체가 수출용으로 하면 구매확인서를 받는 것과 같다)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1. 우측 하단 "엑셀반영" 탭 클릭
2. 앞서 완성한 구매확인서 리스트 (엑셀양식)를 업로드하여 "마감"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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