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분기) : 1~3월 → 4/25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 (2분기) : 4~6월 → 7/25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 (3분기) : 7~9월 → 10/25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 (4분기) : 10~12월 → 1/25까지 신고/납부
* 과세기간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면 신고업무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하자!
2. 부가세 신고 자료 정리
1)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기업의 경우, 직수출 매출이 있을것이다. 더존> 수출실적명세서 탭에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힘들게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불러와서 그대로 업로드할 것이다.
1. 국세청 > 수출실적명세서 > 파일생성 하여 다운로드한다.
2. 더존 > 수출실적명세서 > 엑셀 내려받기 > 양식을 다운받는다.
3. 2번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에 1번 내역을 복붙하고 저장한다.
(※주의 : 인보이스 등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양식에 추가입력해 준다. 또한 무상거래 등의 내역은 삭제한다.)
2) 구매확인서
수출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이 있을 수도 있다.
1.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과세는 지우고 "영세율" 내역만 남긴다.
2. 영세율 매출내역과 구매확인서를 건별로 맞춰본다. 누락 혹은 금액오류 등 있는지 검토한다.
3. 더존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전자발급 > 엑셀 양식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한 양식에 구매확인서 내역 저장한다. (구매확인서리스트 완성)
3) 종이세금계산서
1. 실물 종이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엑셀파일에 정리한다.
2. 더존 > 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 외" 부분과 비교해 본다. > 매수, 금액 등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면세분이 있으면 계산서합계표도 확인한다.)
* 굳이 실물 종이세금계산서를 정리해서 더존 내역과 비교하는 이유는 검증을 위해서이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와 다르게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실물 종이세금계산서와 더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역이 일치하는지 (매수, 금액 등) 검토하기 위해 함께 매칭하여 체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중복입력이나 누락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 그 외 회사 필요한 서류들은 가감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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