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항. 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1) 우측 상단 새로 불러오기 > 과세유형: 영세/수출 중 선택2) 아래와 같이 내역 확인 3) 어떤 경우 작성해야 할까?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란? → 영세율 매출인데 '외항 선박, 항공기'에 공급한 경우 이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통수출면장은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할 것이고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란에 기재할 것이다. → 하지만 선적확인서는 수출면장도 구매확인서도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기재하는데, 이때 외항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추가로 이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6. 영세율매출명세서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만 보면 아래와 같다.1) 직접수출 : 수출신고필증 ..